급식노동자 등 학비노조 총파업 예고...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법 처리" 촉구

  • 등록 2025.11.06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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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교는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일부지역 학비노조가 내건 △덩어리 고기, 자르지 않은 미역, 안 잘린 오징어 등 손질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거부 △집기 및 식판 열탕소독 및 검수 거부 △반찬 수를 김치 포함 3찬으로 제한 △애벌튀김 거부 및 튀김·구이류 주 2회 초과 조리 거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석식 재개 촉구’ 시위에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달라’는 서명운동,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갈등이 고조화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영양과 위생을 포기한 밀키트 수준의 급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는 급식 대란은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파업 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학교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국 교원 211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2.3%가 찬성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관련 개정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모든 교원노조와 노총 역시 학생 보호라는 대의 아래,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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