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교사-학부모 소통, 사업 앱 금지·국민신문고 사용 의무화" 요구

  • 등록 2026.05.12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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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공식 공문 발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사설 앱의 학교 공식 소통 창구 지정 전면 중단과 공식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 사진 개수나 표정까지 문제 삼는 징징대기나 떼쓰기에 교사가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울림을 줬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감정적인 불평조차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감내한 교사들의 억울함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사설 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시간 알림과 답변이 유도돼 퇴근 후나 주말에도 시달린다는 것.

 

대초협은 “언제까지 국가 교육시스템이 사설 앱의 알림 소리에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소수의 감정적인 떼쓰기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사생활을 철저히 짓밟는 족쇄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 앱 대신 국가 공식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원천 차단과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평을 정제된 글로 작성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수와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국민신문고 형태의 공식 민원처리시스템을 학교 현장에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나 일선 학교 몫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멈추라”며 “교사가 실시간 대기 상태에서 벗어서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

지성배 기자 sb@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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