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윤호상, 출마 자격 없었다”...재선거 주장

  • 등록 2026.06.08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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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윤 후보, 언론인 지위 유지한 채 출마...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관리 부실...1·2위 당락 바뀔 득표이기에 재선거해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없었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획득한 표는 1위와 2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특정 언론사 사내이사이자 편집인 지위를 유지한 채 출마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는 “투표 당일까지도 편집으로 등록됐다”며 “단순 착오가 아닌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 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당락의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조 후보는 당락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2위를 한 조 후보는 33만여 표 차이로 정근식 후보에게 패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72만여 표를 얻어 1·2위 격차의 두 배 이상이다.

 

조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 없는 무자격자의 출마를 방치했다”며 “후보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확실하게 뒤집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조 후보와 같은 보수 후보이다.

 

그러면서 ▲후보 자격 심사 전 과정 공개 ▲윤호상 후보 등록 허용 경위 공개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사법당국은 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책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중대 위법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이번 서거는 무효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조 후보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을 묻는 <더에듀>의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오후에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중 서울 지역 투표소는 35곳이었으며,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만 5000명의 시민이 모여 “재선거”, “참정권 침해”, “선관위 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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