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역할은?

  • 등록 2026.06.15 2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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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김연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민주연구원)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언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들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생활지도 분쟁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한다.

 

현행 교육활동 보호 체계는 대응체계가 분절돼 있다는 한계가 존재해, 복합적인 사안을 통합 대응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

 

이들은 현재 교권 침해 사안이 ▲학교장과 학교의 초기 대응 역량에 따라 교사 보호 수준이 달라짐 ▲악성 민원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남아 있음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이 사건 처리 이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 것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의 기본 원칙은 ▲기관 책임 대응 ▲초기 보호·분리·조정·회복 중심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동시 보호 ▲법령과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분쟁조정·법률지원 등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실제 정책은 응징이 아니라 절차, 보호, 조정, 책임 분담의 체계로 설계돼야 하며, 교권 침해의 현실적 원인인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을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할 것이라는 점 또한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의 역할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 사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 경로를 표준화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처리 이후의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제안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 △진술 방식 △자료 제출 등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담은 표준 매뉴얼 제작 필요성도 제기했다.

 

악성 민원 대응 목적은 학부모 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차단하거나 교사에게 형사절차상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 마련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의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지원팀 설치 근거를 마련 등을 담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시 보호하고 사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초기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할 것 ▲악성 민원 대응에 관한 기관 책임 원칙의 법령 또는 지침 명문화도 촉구했다.

 

한편,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산하 특수기구인 ‘교권보호국’이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김연재 기자 yj@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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