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주행하면 처벌 받는다. 청소년 등에게 인기가 높지만 흉기가 된 ‘픽시 자전거’가 주 타겟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의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후 도로를 주행해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 대응이 특히 어렵다.
이 상황에서 30~50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청소년 등이 자전거 도로나 강변 산책로 등에서 경주를 벌이듯 주행, 거리의 흉기라는 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자전거법 개정으로 픽시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고, 자건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은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또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했으며, 경찰청은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