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연령, 낮아질까?...30일, 국무회의서 보고

  • 등록 2026.06.29 2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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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한정 13세로 낮추는 안 마련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부이다.

 

29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올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가동됐으나, 현행 만 14세 유지 권고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 유지를 지지한 반면, 여론은 연령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또 소녀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30일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전영진 기자 yz@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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