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 범죄의 양적·질적 급증, 성인 대비 약 3배 높은 재범률 등을 이유로 댔다.
특히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해외 국가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책임법 제정 필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현재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연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 등 최근 동향 및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2019년 8615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2148명->5520명, 강간 및 추행 사건은 357명->883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72명->2060명, 11세 726명->2892명, 13세 5670명->1만 485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소년원에 수감되는 8~10호 처분은 2021년 28건에서 2025년 182건으로 6.5배 상승했다.
전체적인 범죄 수뿐만 아니라 중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신 부장검사는 촉법소년의 형사사법 체계 편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실상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하며, 불법에 대한 인식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
그는 “소년범죄 흉포화는 만 10~13세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가파른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력·흉악 범죄 등 중대범죄는 이미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 재범률의 약 3배나 된 점에도 주목했다.
신 부장검사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실질적인 제재로 받아들이는 소년이 드물다”며 “소년원 송치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현행 제도의 범죄 억제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 재검토뿐만 아니라 살인·상해치사·과실치사·중상해·강도·강간·마약판매·유괴·방화·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나 재범을 저지른 촉법소년을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와 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영국, 독일의 경우 부모를 벌금형 및 경범죄 등으로 형사처벌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우진 교사 ‘1~2세 하향, 부모책임법 도입’ 촉구
조정실 회장 ‘처벌 중심 넘어 회복 중심 필요’
토론에서는 더 명확하게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우진 경기 동삭중 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실제 초등학생과 중학생 저학년에서는 강간과 추행, 방화, 마약, 살인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다.
또 SNS에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감옥에 안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퍼진 것을 예로 들며,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 예방과 교화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하향(만 12~13세)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자녀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및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부모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처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 처벌 중심을 넘어 회복 중심 교육적 지원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교원 89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