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 미편성 원칙을 현장에 안내했다. 이른바 41조 연수를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업무 지시시항’이라며 ‘방학 중 근무’ 원칙을 담은 공문을 현장에 내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원격수업 시행 등의 근거로 작동했다.
현장에서는 방학 중 학교 미출근 근거로 활용되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은 미지급된다. 또 단순 휴양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 출근토록 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제도를 활용해 연수가 아닌 개인 휴양 등을 떠나는 사례들이 발각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일반 공무원, 직장인 등도 휴가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문에는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근무조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 방학 동안 교사의 교과지도 및 교재 연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안 교육감의 주력 사업인 폰 프리 스쿨과 연계된 RAS(독서·예술·체육(Reading Arts Sports)) 문예체 교육 등의 연찬의 기회임을 못박았다.
또 방학 중 교사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사 전체 의사를 반영해 근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도 담았다.
현장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의 방향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방학 중 근무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사들은 자기 계발과 교육과정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됐다”며 “결국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