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교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법이 적용되는 현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을까.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학교반장 이덕난’ 5화에서는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법의 현실을 알아보는 동시에 한계와 대안을 함께 점검했다.
5화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및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는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해 2월에 열린 1심, 같은해 11월에 열린 2심에서 인솔 교사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보조교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을 인정하며 대열 이탈은 예측 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정 부회장은 “무조건 교사에게 주의의무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건 무리이지 않냐”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20~30미터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도 주의 의무 소홀로 판단하고 교사의 직을 빼앗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은 “보조교사는 ‘체험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교통안전 혹은 도로 안전까지 책임지라고 계약한 바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 했다.
현장 실태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체크리스트를 살폈다.
정 부회장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아이들 줄 세워 인솔하기 바쁜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기분을 즐겁게 유지시키면서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이런 사건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학교반장은 현장 개선 솔루션에서 ’책임 분담‘이 전제된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관련 연수에도 신경 쓸 것을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반장은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까지만 역할을 정해주시고 교육청이 책임을 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장과 교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 호소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