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 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현대카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과세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3~2017년 사업연도에만 해당, 현대카드는 과세당국에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교육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일부 거부되면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금액은 약 1억 3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업이 옛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보험대리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겸영 업무는 본업 외에 법률로 정하는 다름 금융 업무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겸영 업무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업이나 부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