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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교육활동 소리는 소음 아냐'...천하람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소음 민원으로 운동회 등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소음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천하람 원내대표는 소음 발생 장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운동회 등이 소음 민원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른 대책이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312개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민원’으로 지목했다.(관련기사 참조: 전국 312개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금지...대초협 "최교진, 문제 해결 아닌 교사를 위험에 노출"(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546))

 

그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운동장을 닫고 체육활동을 줄이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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