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부만 참여한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한 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공표한 교육감 예비후보가 A씨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과정에 참여해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그는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 등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문제는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명이지만 이번 단일화에는 2명만 참여한 점이다.
선관위는 ‘보수·진보단일후보’ 등 명칭 사용 운용기준‘을 통해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참여한 후보자들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종선관위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