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

  • 흐림강릉 22.3℃
  • 서울 22.0℃
  • 구름많음울릉도 25.4℃
  • 흐림수원 22.2℃
  • 흐림청주 27.0℃
  • 흐림대전 26.0℃
  • 흐림안동 24.0℃
  • 흐림포항 26.8℃
  • 흐림군산 24.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전주 25.8℃
  • 구름많음울산 26.9℃
  • 구름많음창원 25.7℃
  • 구름많음광주 27.4℃
  • 구름많음부산 27.6℃
  • 구름많음목포 27.0℃
  • 구름많음고창 25.3℃
  • 제주 28.2℃
  • 흐림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3.4℃
  • 흐림천안 24.0℃
  • 구름많음금산 24.5℃
  • 구름많음김해시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6.6℃
  • 구름많음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교육감선거-세종] 2명이 참여하고는 '단일후보' 홍보?...선관위, 경찰 고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부만 참여한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한 후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공표한 교육감 예비후보가 A씨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과정에 참여해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그는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 등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문제는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6명이지만 이번 단일화에는 2명만 참여한 점이다.

 

선관위는 ‘보수·진보단일후보’ 등 명칭 사용 운용기준‘을 통해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참여한 후보자들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종선관위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