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구교사노조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원의 육아시간 제도 또한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재적 286인 중 재석 185인에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1인)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재적 286인 중 재석 189인에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0인)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이다.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환영” 대구교사노조...“육아시간 요건 기준도 확대해야”
대구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고학년 역시 부모의 돌봄과 생활지도가 절실한 시기”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환영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육아시간 대상 연령 확대 등이 담긴 ‘교원 근무 여건 개선 5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는 현직 교사 1만 68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역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교원 역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육아시간 제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는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최대 36개월, 1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교육지도시간과 가족돌봄시간 등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원만 상대적으로 후퇴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육아시간 제도 또한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 보장은 더 이상 개인 희생에 맡겨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