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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 후보 주홍글씨”...곽노현 등 7명의 전 진보교육감, 한만중 겨냥

곽노현·조희연·김병우·김상곤·민병희·이재정·장휘국 등 7명, 성명 발표

정근식 지지 표명...경선 불복 한만중 우회 비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기자 | 진보 성향 전 교육감들이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단일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 출마 길을 걷고 있는 한만중 예비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예비후보 측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곽노현·조희연(서울), 김병우(충북),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이재정(경기), 장휘국(광주) 등 7명의 진보 성향 전 교육감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 예비후보 중심으로 혁신교육을 지켜내는 여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성명서의 많은 내용이 경선 결과 불복에 대한 문제 지적에 치중되면서, 한 예비후보를 향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전 교육감들의 성명서에는 ‘경선 불복 후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닐 것이다’, ‘서울에는 아름다운 경선과 승복의 전통이 있다’, ‘경선 관리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동의하고 참여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허무는 일이다’, ‘독자 출마는 서울 교육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혁신교육 동지여야 한다’ 등 경선 불복자를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지난 십여 년간 우리가 쌓아온 서울교육의 성과와 혁신의 가치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로 모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일화 기구의 경선 과정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지난 8일 출정식을 여는 등 독자 출마의 길을 가고 있다.

 


한만중 예비후보 측 “불공정 과정서 나온 결과 수용 불가”


한 예비후보 측은 전 교육감들의 경선 불복 배신자 프레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단일화 기구가 세 가지 결정적 하자를 남겼다고 밝혀,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주장한 세 가지 결정적 하자는 ▲6000명에 가까운 인원의 투표권 누락 ▲관계자가 배제된 ‘깜깜이’ 밀실 개표 ▲이의 신청 기간 중 서버 삭제이다.

 

박문혁 공보국장은 “세 가지 중대 하자가 벌어질 줄 알았으면 당초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깜깜이 선거 개표, 투표권 실종, 서버 삭제가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룰의 공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참여한 것”이라며 “결과에 불만족해 독자 출마 선언을 했다는 말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을 위한 소통의 길은 열어뒀다.

 

박 국장은 “단일화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의 공정성과 후보 간 충분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며 “경쟁을 넘어 연대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칙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불복 사태를 겪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건주·조전혁 예비후보가 경쟁 중이다.

 

류수노·조전혁은 단일화에 합의, 오는 13~14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기사보강(2026.05.13. 10:43)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단일화 기구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지난 6일 “중대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참여단 2만 8516명 투표 행위 = 법원은 “경선 절차에는 선거인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의해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했다. 단일화 기구는 이를 “시민참여단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히 운영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투표 뒤 시민참여단 개인정보 폐기 = 법원은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지속 공지된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의도로 폐기했거나, 폐기 조치로 (단일 후보)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시민참여단 참가비 대납 의혹 = 법원은 “단일화 기구는 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조사와 자진신고 문자 발송, 신청서와 임금자 명단 대조, 참가비 입금 계좌 분석 등을 통해 852건은 참가비 대납을 이유로, 158건은 자진 삭제 요청을 이유로 선거인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명부 확정 = 법원은 “후보자들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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