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민원에 대해 “피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SNS 게시물을 남긴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현장 현실 외면 탁상행정 극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민원은 피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아닌 공직자들이 존중하고 탐구해야 할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또 “존중하고 받들어 시행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국정개혁 과제들이 가득한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부당한 주장을 알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남겼다.
특히 李 대통령은 상당수의 민원은 대화와 존중으로 해결 가능함을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의 회피성 희망고문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대초협 “안이하고 낭만적인 현실 인식” 강하게 비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교육행정 현실 외면 탁상행정 극치’, ‘안이하고 낭만적인 인실 인식’ 등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일반 행정 민원과 갑질 민원을 동일선상에 놓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며 “진지한 대화로 풀라는 지시는 맨몸으로 폭력을 감당해 온 교사들에게 무한한 감정노동과 희생을 강요하는 잔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면바미와 우울증에 걸린 교감 선생님의 비극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다 벌어진 참사”라 밝혔다.
지난 2023~2024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해 달라’ 등의 항의를 지속해서 받은 교감 A씨는 결국 우울증과 안면마비 등을 얻었다며, 학부모 B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재판부는 지난 12일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대초협은 “사법부도 악의적 교육 민원에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다”며 “이는 대화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지한 대화 운운을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배상 규정을 즉각 제정하고 교육활동 국가책임제를 당장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