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음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 등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경찰청이 현장 출동 자제 지침을 일선에 보냈다. 국회에서는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학교의 교육활동 위축에 적극 대비하는 모양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관련 소음 신고는 지난해 350건으로 2018년 70건 대비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350건 중 345건에 현장 출동했다. 다만 이는 운동회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 주최 행사도 포함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전국 312개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민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에 소음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등학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의 출동 최대한 지양’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등은 소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