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 구름많음강릉 23.6℃
  • 소나기서울 22.6℃
  • 구름많음울릉도 19.6℃
  • 흐림수원 22.4℃
  • 구름많음청주 26.6℃
  • 구름많음대전 25.6℃
  • 맑음안동 27.8℃
  • 맑음포항 24.0℃
  • 구름많음군산 22.6℃
  • 맑음대구 27.6℃
  • 구름많음전주 26.8℃
  • 맑음울산 23.5℃
  • 맑음창원 23.7℃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3.1℃
  • 맑음목포 24.7℃
  • 구름많음고창 23.2℃
  • 구름많음제주 22.9℃
  • 흐림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25.9℃
  • 구름많음천안 25.4℃
  • 맑음금산 26.4℃
  • 맑음김해시 24.7℃
  • 구름많음강진군 23.5℃
  • 맑음해남 24.2℃
  • 구름많음광양시 26.2℃
  • 맑음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 학생·학부모 심의 필수"...경기초교협 "선택형 자율권 박탈" 비판

경기교육청,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논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 여부 결정에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필수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사들은 선택형 교육활도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3월 ‘2026 경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개정안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이를 살핀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상 필요 여부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경기초교협 “선택형도 학부모 심의 받아라?” 반발


경기초교협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는 年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받는다. 이때 현장체험학습은 선택형이라 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학운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활성화위원회’ 심의가 의무로 명시되면서 진행 여부 자체를 심의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경기초교협 관계자는 “학운위 이전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선택형 교육활동 실시 여부에 대한 자율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 가기로 결정해도 끝이 아니다”라며 “왜 위원회를 안 열었느냐, 왜 교육공동체와 협의를 안 했느냐 같은 새로운 민원이 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교육청 “학생·학부모 민원 때문에...”


경기교육청은 조례를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었음을 알렸다.

 

실제 ‘경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생안전대책과 안전교육실시 등이 담긴 기본계획은 활성화위원회와 학운위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에 활성화 위원회와 학운위 둘 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왜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교육부 기본운영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조례를 개정해 활성화위원회와 학운위 둘 중 하나만 둘 계획이다.

 

한편, 경기초교협은 경기교육청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공식 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9명
81%
싫어요
2명
19%

총 11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