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6 (토)

  • 흐림강릉 21.8℃
  • 흐림서울 24.0℃
  • 구름많음울릉도 18.3℃
  • 구름많음수원 24.1℃
  • 구름많음청주 27.5℃
  • 맑음대전 25.2℃
  • 맑음안동 22.3℃
  • 구름많음포항 21.1℃
  • 맑음군산 23.0℃
  • 구름많음대구 22.7℃
  • 맑음전주 24.8℃
  • 구름많음울산 20.4℃
  • 흐림창원 23.3℃
  • 맑음광주 25.0℃
  • 흐림부산 21.8℃
  • 구름많음목포 24.6℃
  • 맑음고창 21.2℃
  • 흐림제주 22.5℃
  • 흐림강화 22.2℃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천안 22.4℃
  • 맑음금산 24.0℃
  • 흐림김해시 22.3℃
  • 구름많음강진군 23.7℃
  • 구름많음해남 23.3℃
  • 구름많음광양시 22.7℃
  • 구름많음경주시 20.7℃
  • 구름많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교육감선거-서울]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전교조 "성소수자 혐오 선동" Vs. 조전혁 "교실엔 사회적 합의된 콘텐츠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의 ‘퀴어 동성애 교육 반대’ 문구 선거 현수막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성소수자 혐오 선동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반대는 혐오가 아니며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6.3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 게시했다.

 

지난 7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서울광장에서 연 것도 ‘퀴어축제 반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였다. 당시 그는 “혐오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방파제이자 교육적 책임”이라고 이유를 댔다.


전교조 “성소수자 혐오 선동”...관련 기관 조치 나서야


그러나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현수막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민원에 밀려 삭제됐다”며 “퀴어 동성애 교육 반대를 공공장소에서 내세우는 것은 성소수자 배제에 동참하라는 호소이자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 현장에는 교수자로, 학습자로, 양육자로, 노동자로 성소수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혐오와 차별의 표적으로 방치하는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조전혁 “성소수자 인정하지만 교육콘텐츠 학교 진입은 다른 문제”


조 후보는 이들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민의 존엄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폭력과 조롱,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동시에 학부모의 시민이 교육의 방향을 묻고 아이들의 교육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지개 배움 꾸러미’, 무지개 학교 도서관 만들기‘, ’무지개 상담소‘, ’퀴어친화교실‘ 등 성 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학교는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실력과 인성,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공간”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콘텐츠가 학교 담장을 쉽게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혐오와 배제라는 전교조의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면 곧바로 혐오라는 딱지를 붙인다. 반대는 혐오가 아니다”라며 “모든 반대를 혐오로 몰아가는 순간 토론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침묵하게 된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 게재한 조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 후보 캠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하고, 수사 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