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과 매관매직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 밝히고 있지만, 계좌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전북교육감 선거판을 흔들 초대형 이슈로 평가된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때는 2022년도 교육감 선거 이후로, 당시 천 후보 등 캠프 관계자 5명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당시 천 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캠프 관계자인 사업가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요청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 6600만원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현재 도교육청 공무원인 K씨로 A씨에게 직접 대납을 요구했다. 조건으로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금 흐름도 공개했다.
2022년 11월, K씨의 계좌로 5600만원, 변호사 사무장 계좌로 1000만원이 송금됐다. 이후 A씨는 500만원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정리된 금액은 6100만원이다.
그러나 이후 K씨는 A씨에게 3명의 벌금 240만 원의 대납을 요구했다. 이는 검찰이 천 후보와 회계책임자를 불기소 처리하고, K씨 등 나머지 3명은 벌금 70만원에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검찰청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이 후보는 총 6340만원의 돈이 건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납 전 천 후보는 K씨와 함께 만난 A씨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며 “A씨는 이를 대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다. 천 후보가 매관매직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불법 거래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관매직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천 후보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공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약속대로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체적인 송금 일시 및 금융거래 내역 6건을 확보, 이날 오후 2시께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호성 “사실 무근”...법적조치 예고
천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 받은 사실이 없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무원 K씨는 개인(저)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와도 전혀 관게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아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 흠집 내기 시도에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남호 후보는 전날(26)일 현직 교사와 교장, 전북교육청 직원 등이 지난해 5월 전후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천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천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비밀 단체방에서는 선거전략 기획, 대량 문자 발송, 여론조사 대응, 언론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무원 K씨는 이 방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비밀 단체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전 준비 단체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직 교원 등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 자문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