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문화’가 지목됐다.
이에 <더에듀>의 유튜브 프로그램 ‘학교반장 이덕난’ 7화에서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살폈다.
홍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고서 통계 등을 설명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절반 정도의 교사는 근속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연가·병가 사용 불가 외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이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감염병에 걸리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덕난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사가 병가 사용 이유와 의사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단위 계약 역시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단위 계약의 지속적 활용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반장은 교육당국에 ▲교육법 연수 진행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사용 관련 실태조사 진행 등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며 7화를 마쳤다.
이덕난 회장과 홍민정 변호사가 참여한 학교반장 이덕난 7화는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학교반장 이덕난’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