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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반장 이덕난] ⑧대체인력 법적 근거 ‘학교·어린이집은 있고, 사립유치원은 없다’

제8화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오픈

패널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출연

'상주형 대체교사제' 도입 제안

 

더에듀 장덕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을 앓으면서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운데, 대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립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 한 생명을 허무하게 보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더에듀>가 운영하는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코너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장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출근)를 중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휴가 또는 보수교육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학교반장 이덕난’의 호스트인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대체인력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이가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 또는 원감이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에서 원장과 원감에게 ‘유아를 교육한다’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원장과 원감 대체수업을 거부하고 교사의 병가 사용 등을 제한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법적 제도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상주형 대체교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체근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원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교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역할을 맡는 제도이다.

 

그는 “안정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회장도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학교반장 이덕난’ 제8화는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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