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미비 의혹을 받은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조전혁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윤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계획을 밝혔다. 자신의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앞서 조 후보는 윤 후보가 인터넷언론사 편집인이자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이 사직 기한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1월 31일 사직했음을 알리며, 해당 언론사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사직처리확인원은 6월 8일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1월 31일 사직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저를 ‘무자격 후보’, ‘불법 후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로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사직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무자격인지, 불법인지는 법과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날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에듀>에 “서류상 처리가 끝난 상태”라며 “대응은 선관위를 통해서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제한 사유는 중범죄자, 비교육적 전과 이력자, 심각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진 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교육현장과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이나 교수가 다시는 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들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