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6.3 교육감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전혁 후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 교육감은 16일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6.3선거는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끝내선 안 된다”며 선거 소청 제기 결심을 밝혔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 투표 중단 및 재개 등의 상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성남에서는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광주에서는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 선관위에 선거 관련 집계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6.3선거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오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이후 선관위를 찾아 선거 소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인터넷언론사 편집인이자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후보에 등록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윤 후보는 1월 31일 사직했다고 밝히며, 해당 언론사의 6월 8일자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