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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욕설 듣고, 학부모에게 협박 받고...교사들 '학교 처분 집행 내실화'원해

실천교사 22일 교사 2904명 참여 설문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4명 가까이 학생에게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한 교사도 10명 중 5명을 넘었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교권보호국에 대해서는 악성민원 전담 및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 지원을 가장 요구하면서도 실적적 권한과 예산, 인력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라마 참교육 및 교권국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7~19일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904명(유치원 6%, 초등 6.9%, 중등 31.6%, 교육청 등 기타)이 참여했다.

 

우선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원은 87.2%에 달했다. 특히 37.4%는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11.2%는 폭행을 당했다. 55.9%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나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교권보호국’이 시레로 신설된다면 35.9%가 반복적이고 보복성 악성민원을 전담해주길 원했다. 또 30.3%는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 지원, 27.7%는 침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등의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69.8%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 인력이 없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18.5%는 침해학생 처분 빠진 반쪽 정책이 될 우려를 제기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는 67.9%가 징계 등 학교처분 집행의 내실화가 필요했다고 했다. 17.9%는 학부모와의 공동책입협약 등을 꼽았다.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매우 필요’ 비중은 아동학대법 개정(78%),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76%), 소송국가책임제(72%), 악성민원 기관책임제(69%), 전문 훈육 상담기관 마련(64%), 학생인권조례 정비(61%) 등의 순으로 나왔다.

 

실천교사는 “교사들이 고발을 감수하거나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트리거가 바로 아동학대법 조항”이라며 “영국 등에서처럼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잡고 정서학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질서 유지 및 생활교육 권한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학부모의 책임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사가 혼자서 민원과 분쟁을 떠안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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