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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조합원 가입 자격 '기간제교원과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

19일 임시대의원회에서 규약 개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조합원 가입 가격을 정규교원에서 기간제교원과 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확대한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같이 규약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처럼 학교구성원으로 하나의 큰 축을 맡아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근로조건과 처우 등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보수체계나 고용안정도 국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입법 및 벌률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북에는 현재 총 2000여 명의 기간제 교원과 1000명에 가까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존재한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상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학교 내 모든 교원이 노조에 가입해 교사권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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