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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대법 판단 받는다

지난 19일 상고장 제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불복해 상고,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강원교육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 위법과 사전 뇌물 수수 등 유죄 행위는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 공판에서 신 교육감의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공모해, 당선되면 전직 교사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받은 혐의이다.

 

특히 신 교육감이 한씨에게 직접 ‘좋은 소식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 등의 취지로 말한 것과 당선 직후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고 언급한 점이 유죄의 결정적 단서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불법 사조직 선거운동 등의 4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신 교육감의 상고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2년도 교육감선거 당시 보전받은 10억 9179만원의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신 교육감은 지난 6.3 교육감 선거에 출마에 재선을 노렸지만, 강삼영 후보에게 져 낙선했으며, 지난 16일 퇴임식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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