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청원 성사 기준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 진행이 결정되면,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와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어 요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3월 제66차 회의에서 관련 추진 계획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국교위, 국민 의견 수렴 동의 기준 절반으로...10만명->5만명 변경 추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