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유도 감독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1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 백모씨와 약 5억 원이 넘는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감독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달 학생 1인당 회비 중 20만 원을 백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모인 금액은 5억 원을 넘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765회에 걸쳐 4억 3000여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
특히 이씨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총 1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자신이 아이들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해야 하며, 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지 않았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댔다.
그러나 학교장 등 다수 관계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 등은 정상참작됐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며, 백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