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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서 제외'...대초협 제기 '국회 청원' 성사

4일 오전 동의 수 5만 명 넘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제기한 아동복지법 개정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으며, 4일 오전 10시 현재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다. 오는 6일 만료를 사나흘 앞두고 동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 회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 김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의 두려움은 교육을 위축시키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 공간으로 회복해야 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5만 명의 청원 달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 교실을 당장 살려내라는 엄중한 국민적 명령”이라며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의 잃어버린 권리와 밝은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빠른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대초협이 제기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국회 청원도 지난 5월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되는 등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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