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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비하인드] ⑤평교사 직급보조비 0원, 이제는 상식으로 채워야 할 때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왜 대한민국 평교사들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직급보조비’ 항목은 언제나 0원일까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평교사들의 보수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입니다.

 

오늘날 교사들은 교실에서 단순히 수업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생활지도, 끊이지 않는 학부모 상담, 방대한 행정업무까지 학교 현장의 온갖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게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평교사에게만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카더라’로 유지된 0원의 진실, 근거는 없었다


그동안 교직 사회 안팎에서는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가 없는 이유를 두고 두 가지 말이 정설처럼 떠돌았습니다.

 

하나는 “교사들은 교직수당을 따로 받으니 그것이 직급보조비를 대체한 것”이라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교사는 명확한 직급이 없으니 직급보조비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교장과 교감, 장학사 등도 평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직수당을 받으면서도 직급보조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이 직급보조비를 대체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도 직급보조비가 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직급이 없어서 안 된다”는 논리 역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교원과 마찬가지로 단일호봉제를 적용받는 검사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동일한 보수체계 속에서도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유독 평교사만 아무런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공식 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처 모두 평교사를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내부 검토 자료나 유권해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평교사의 직급보조비 0원이 치밀한 정책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낡은 관행 속에서 굳어진 불합리한 차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수당 인상 구조 속에서도 소외된 평교사


더욱 뼈아픈 현실은 정부의 수당 인상 방식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때 자주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직급보조비 인상입니다. 다른 직군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 인상을 통해 처우 개선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애초에 지급표에서조차 누락된 평교사들에게 이러한 인상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평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직접 만나고, 가장 많은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가장 복합적인 민원과 행정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무 수행 비용을 보전한다는 직급보조비의 취지에서만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국가 보수체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상식을 향한 첫걸음


수십 년간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불공정한 제도는 이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직무 수행 비용을 보전한다는 직급보조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다양한 직무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평교사야말로 반드시 신설 및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무너진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평교사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등 관련 논의 과정에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은 특혜를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상식의 자리를 채우자는 요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도 개선의 길에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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