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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는 뒷통수"...법원, 입장문 낸 교장에 모욕·명예훼손 인정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지난 7일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메신저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 교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교장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최태진)은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기획됐으며, A씨는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여 독려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뒷통수’, ‘기본 예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사건 이후 경남교사노조와의 대화 과정에서 B씨의 부정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원고인 교사 B씨는 이를 모욕이자 명예훼손으로 인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70%만 인정했다.

 

원고와 원고를 지원한 경남교사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원고 B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받았다”며 “힘겨웠던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당한 갑질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동안 끝까지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경남교사노조와 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랜 시간 홀로 힘든 싸움을 이어온 피해 교원의 억울함을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소해 준 당연한 결과”라며 “피해 교원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인격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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