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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쓰는 유아 제지하다 생긴 멍에 '아동학대'...항소심에선 뒤집힐까?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2심서 징역 6개월 구형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선처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가 재판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항소심이 열리는 오는 15일,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국회 앞에서 공동 개최하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사례를 전국에 알리는 행동에도 나선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지난 4월 해당 유치원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지난달 2일 징계 결과 보류를 통지했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당시 교육청의 징계위 개최 자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난달 13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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