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권고안은 상한인 만 14세 미만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 13세로 낮추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숙의 토론 이후 조건부 하향 입장은 45.8%에서 46.7%로 살짝 높아졌다. 현행 기준 유지는 5.7%에서 17.0%로 증가했다.
반면, 일괄 하향은 37.3%에서 30.2%로 낮아졌다. 이는 국민 199명 중 78%, 청소년 43명 중 67%로 나온 별도 진행 온라인 공청회 결과와 상반됐다.
상한 연령 하향 범위는 1세 낮추는 것이 55.8%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담았다.
우선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예방 및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에게 촉법소년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 침해 예방 대책, 보호 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 추가,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