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0명 넘게 불법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3대의 카메라를 찾아 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41명(47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동영상과 사진 유포 및 공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및 정신적 고통 호소, 엄벌 탄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직종 종사자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4차례에 걸친 소형카메라 구매 등은 계획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호관찰소가 재범 위험성을 다소 낮게 평가한 점을 참작됐다.
특히 A씨의 충동적 범행, 정신병리학적 어려움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