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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매수에 나체사진 요구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직서' 수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중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를 15일만 지낸, 시의회 사상 최단기 기록이다.

 

최 의원은 16일 오후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임은성 시의장이 곧바로 허가했다. 공직선거법상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로써 최 의원은 15일의 임기를 지낸 역대 청주시의회 최단기 의원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경찰은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피해 중학생 부모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4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 의원에 대한 혐의는 2024년 10월~2025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됐으며, 금품이나 담배 등을 대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6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절차는 오는 2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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