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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10배 상향

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등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이 같이 결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등록·무신고 학원·교습소 신고 포상금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 인상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교습 시간 위반 교습행위 신고포상금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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