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시간 외 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없앤다. 교사들은 초과근무 부당 반려 관행 근절 등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의 상한을 삭제하면서도 월 57시간 상한 시간 유지, 불가피한 경우 월 100시간까지 정해진 초과 근무 상한 폐지,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도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월 25시간 넘는 경우만 적용) 등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는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서 1회 부정 수령 시(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에도 가능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징계 양정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춘다.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 가능,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등의 제재 조치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환영 표한 대초협...“관리자의 관행적 반려 문화 없애야”
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특히 예산 등을 이유로 관행적 반려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 준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산 부족이나 감사 우려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신청이 반려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짚은 것.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은 “일한 만큼 보상한다는 원칙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교원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관리자의 부당한 초과 근무 반려 행위 금지 명확한 지침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교사들이 무급노동을 당연하게 감수하는 문화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교원의 정당한 초과근무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