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된 교권보호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영’ 교총...“조직·예산 등 명확화 필요”
교원단체는 이 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면서도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 단위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관계부처에 대한 협의·조정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업무는 있으나 권한은 없는 기구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이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교총이 제안한 5대 입법과제의 추진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국’ 단위는 어렵다며 ‘과’ 단위로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