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미성년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28) 오전 검찰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경찰이 최 전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월 피해 중학생 부모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4개월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만 13세였다.
최 의원은 중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2025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나체 사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당시에는 담뱃값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으며,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등의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 첫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며,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대는 등 실제 신분과 주거지를 감췄다.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범행 기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오는 오전까지 경찰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아동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 증거 인멸,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