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우리는 그동안 교사와 학교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해 왔던가? 여기에는 온갖 말과 ‘교권 5법’이란 법조문만이 난무할 뿐 실제로는 실천하는 행동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에 아쉬움만을 토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직접 자신이 만든 ‘교권보호단’의 출범에 즈음하여 많은 고민과 결단 끝에 드디어 강력한 행동에 옮기는 결단을 발휘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교사를 지키고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교육 철학에 근거해 “교사 협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용기 있는 남다른 의지이기에, 이전의 형식적인 법조문 상의 교육감의 권한과는 달리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이 나라 교사와 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우리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희망을 불어넣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바른길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숭고한 교육 행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실에서 이 정당한 교육활동은 종종 가혹한 대가를 요구받는다. 다툼을 말리고 훈육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식 지상주의’에 따른 극심한 이기적인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혐의의 피의자가 되고, 학교 앞 피켓 시위와 민형사 소송이라는 거대한 법적·정신적 폭력 앞에 노출되기 일쑤였다.
최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건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병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한 담임교사를 향해 악성 민원을 퍼붓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이어간 학부모의 행태는 정당한 교육권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다. 1%가 99%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줌에도 학교는 가슴앓이를 할 뿐 악성 민원인에 휘둘려 학교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동안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기에 나선 것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공약 실행 1호인 ‘교권보호단’의 단장으로서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해당 학부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직접 형사고발했다. 비록 뒤늦게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 차원의 ‘1호 형사고발 사안’으로 엄정히 단죄한 교육감의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강경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교사 개인이 홀로 견디는 외로운 싸움’에서 ‘교육청과 공공이 전면에 나서는 법적·행정적 보호’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안 교육감의 의지는 교실이라는 외로운 섬에 갇힌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1호 고발이라는 상징적 결단이 단발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지속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 대리 및 전담 대응 시스템의 완전한 체계화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법정에 서는 구조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변호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을 확대 발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악성 민원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기구가 무조건 개입하여 기관 대 기관으로 대응하는 원스톱 법적 방어 체계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처벌법’의 악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과 법리적 가이드라인 확립이다.
현재 수많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교육적 지도와 악의적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히 기각 및 무혐의 처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연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적 단죄를 넘어선 ‘학부모 교육 및 공동체성 회복’의 교육적 승화다.
법적 강경 대처는 악성 민원의 남발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 교육의 본질은 소송전이 될 수 없다. 학부모 역시 교육의 한 축임을 자각하도록 돕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법정 의무화, 학교 내 갈등을 초기 단계에서 중재할 정교한 ‘학교갈등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병행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사가 위축되어 방어적 교육활동으로만 그치는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범죄자로 몰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회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 1호 형사고발’ 조치가 단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일회성 처벌로 끝나지 않고, 교사의 사명감과 인간적 존엄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자 한다.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바로 선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학생 인권도 함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모든 교육 개혁은 선생님의 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 의식과 실천이 함께 하길 바라며 이번 조치가 제왕처럼 군림한 악성 민원인과 이를 부추기는 교묘한 변호사들의 얄팍한 법기술의 적용이 난무하는 학교의 사법화에 대한 경종으로 함께 작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