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지원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정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490명을 처음 뽑는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대상이다.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이다. 차의과학대 의전원은 지난달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의대는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중·고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하는 등 대학별 모집요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이 아니다.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대학과 모집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지역이 달라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합격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규 교육과정의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 의대생과 교육과정과 학위는 같지만 졸업 후가 다르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면허를 받는다. 10년은 면허 취득일부터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의무복무지역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특정 병원 한 곳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해당 지역 의무복무기관 가운데 선택해 근무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10년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의무복무지역과 전문과목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수 있다.
군복무나 일정한 휴직·요양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에서 빠진다. 중도 포기도 단순히 받은 학비만 돌려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자퇴·제적이나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에는 지원금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이어 면허 자격정지·취소까지 가능하다. 결국 일반 의대 지원과 가장 큰 차이는 분명하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가 된 뒤 10년간 근무지역에 법적 의무가 생긴다.
2027학년도 지원자는 합격 가능성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갈 것인지까지 따져보고 원서를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