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3.6℃
  • 맑음울릉도 19.7℃
  • 맑음수원 14.5℃
  • 맑음청주 13.4℃
  • 맑음대전 13.2℃
  • 안개안동 9.3℃
  • 맑음포항 16.7℃
  • 맑음군산 13.7℃
  • 맑음대구 13.4℃
  • 맑음전주 15.4℃
  • 맑음울산 16.7℃
  • 맑음창원 16.9℃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20.3℃
  • 맑음목포 16.1℃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8.2℃
  • 맑음천안 10.5℃
  • 맑음금산 9.8℃
  • 맑음김해시 15.5℃
  • 맑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해남 13.3℃
  • 맑음광양시 16.0℃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단독] 기간제교사 ‘반복 마약검사’ 줄이려던 교육부…법에 막혀 무산

교육부, 지난해 시행령 개정 추진…“기간제교원 마약검사 부담 완화” 명시
법제처 “법률상 결격사유, 시행령으로 완화 어려워”…최종 개정서 빠져
올해 마약검사 유효기간 1년→4개월…동일 학교 재계약 때 다시 검사 논란
교육부 “경력 단절 없는 재계약은 제출하지 않도록 시·도 권고” 개선 검토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이 채용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률상 한계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짧아지면서 반복검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원에게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여 뒤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만 남고 마약검사 부담 완화는 빠졌다.

 

그 이유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마약검사도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에 결격사유로 명시돼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제처 검토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원의 반복 마약검사 문제를 교육부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막힌 셈이다.

 

문제는 올해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오히려 짧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6일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일반 신체검사 판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로 별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1학기에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2학기에도 경력 단절 없이 다시 계약할 경우 기존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도 현재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이미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번에 유효기간이 4개월로 변경돼 교육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전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기간제교원 관련 업무는 2008년 학교 자율화 이후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교육청은 이미 반복 제출을 완화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구조에서 발생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동일 학교에서 근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계약제교원에게 계약 연장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규교원은 최초 임용 때 검사를 받은 뒤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로 근무 공백이 발생해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교원은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관계없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반복 검사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도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간제교원의 반복적인 마약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마약류 검사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권고 대상 역시 교육부가 아니라 해당 시·도교육감이었다. 교육부 역시 기간제교원의 마약류 중독 위험이 정규교원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복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교육부가 밝힌 배경은 임용구조의 차이다. 정규교원은 교육감이 임용하지만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하고, 계약이 반복되거나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임용권자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하는 교원”이라며 “결격이나 채용 제한 사유를 임용권자가 확인하다 보니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간제교원의 반복 마약검사는 이들의 마약류 중독 위험이 더 높아서라기보다 반복되는 ‘임용’과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시·도교육청 권고가 확정될 경우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의 반복검사 부담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결격사유와 학교장 임용이라는 기본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교육청별로 달라진 기준을 어디까지 통일할 수 있을지는 남은 과제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