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 ▲경기도 제1부교육감 최승복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구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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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강유진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 중학교 절반 이상이 교원 1인당 5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비부담연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중학교 325곳의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원 1인당 평균 편성액은 5만7227원이었다. 이 가운데 166개교(51.1%)는 1인당 5만원 미만이었다.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57개교(17.5%)였다. 반면 1인당 15만원을 편성한 학교는 13개교(4.0%)였다. 최저액은 6667원이었다. 6667원부터 17만원대까지 학교별로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하다. 서울교사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문여자중학교는 교원 45명에 연수비 30만원을 편성했다. 교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667원이다. 마포중학교는 7895원, 한울중학교 9375원, 청담중학교는 9677원이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을 편성한 학교도 있다. 휘경여자중학교는 교원 35명에 6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17만1429원으로 산출됐다. 이 자료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교원 한 사람당 차이가 26배가량이다. 다만 이 숫자가 교원 한 명에게 실제 지급되는 연수비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교원 수는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충북교육청이 학교 상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아직 설립이 확정된 건 아니다. 여기에 교사노조가 특수교육대상자도 지원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실제 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지원 대상과 운영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받으면서 학업도…설립 타당성 검토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병원형 위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는 자해·자살 위험과 학교 부적응, 정서·행동 고위험 등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존 학교·교육지원청 중심의 상담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단·치료를 지원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치료 뒤 학교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충북형 모델을 제안했다. 교육구성원 인식조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6%, 학생·가정·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연구진이 설정한 조건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은 1.2771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정책연구 결과다. 충북교육청은
더에듀 | ▲ 김태경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 조훈희 대학정책과장 ▲ 이지선 기획담당관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초·중·고 학생에 머물렀던 국가 사교육비 통계가 취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미 사회현상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정부가 일회성 시험조사가 아닌 매년 추적할 공식 통계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1만 6000명 참여율·시간·비용 조사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롯해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 참여시간 등을 추적해 왔다. 취학 전은 달랐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했지만 국가승인통계나 정례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결과도 공식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별도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조사표와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다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