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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아리 없는 ‘기간제교사 반복 마약검사’ 법 개정 요구...‘잠자는’ 국회 교육위

교육부, 시행령 개정 검토했지만 법률 한계에 막혀...
기간제교사노조, 지난해 교육위원장실에 법개정 요구
국회 “교육부 확인하고 교육위 간사실에도 해결 요청”
일부 교육청 ‘자체 완화’에도 전국 공통 기준은 없어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기간제교원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학교를 옮길 때 반복적으로 요구받아 온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한계에 막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간제교사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실까지 전달됐지만, 관련법 발의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지난 7월 23일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전반기 활동은 종료됐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더에듀>에 “교육부에 해당 문제를 확인한 데 이어 교육위 간사실에도 기간제교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 제기가 교육부를 거쳐 국회까지 도달했지만, 이 사안은 일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반복 제출을 완화했을 뿐 법적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올 6월엔 교육부에 이 문제를 특정한 규제입증 요청까지 접수됐다.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국회까지 갔는데 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일까. <더에듀>가 그 과정을 추적했다.

 

반복되는 중독 여부 검사

기간제교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는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서 출발한다. 2022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됐다. 개정법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됐다.

 

기간제교원 역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면서 이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의 고용 구조다.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이 끝나 다시 임용되면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사가 계약 때마다 반복검사를 요구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해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진행한 검사비 교육청 부담 요구 서명에는 기간제교사 약 6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 2월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기간제교사의 마약검사 면제 규정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문제 인지

교육부도 기간제교원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제출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에듀>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의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가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별개로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어 시행령만으로 이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완화해 주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문제라는 얘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에도 전달됐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작년 5월 공개 글에 따르면 노조는 같은 해 4월 김영호 당시 교육위원장실을 방문, 마약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도 최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당시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단체 입장을 청취한 후 법을 개정할 수 없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의원실 보좌진에게 주문했다.

 

당시 김 위원장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과의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 주문 후)간사실에 법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요청했다”면서 “교육부에도 이 같은 민원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관계자의 설명은 특정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었고 그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의미로 확인된 건 아니다. 관계자 설명은 기간제교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교육위 간사실에도 문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교육부의 제도 개선 검토를 거쳐 국회 교육위원장실과 교육위원회 내부까지 전달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

그렇다고 현장의 반복검사 부담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동일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해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게 마약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7월 연속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가 마약검사 서류를 매년 제출하지 않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반복 제출 문제가 실제 행정 개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교육부 역시 <더에듀>에 시도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어느 지역·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반복 제출 부담을 덜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는다.

 

국회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재까지 <더에듀>가 확인한 사실을 연결하면 흐름은 분명하다. 기간제교원의 반복적인 마약류 검사 결과 제출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됐고, 교육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라는 상위법의 한계를 확인했다.

 

이후 기간제교사노조는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위원장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위원회 간사실에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더에듀>에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더에듀>가 확인한 국회 공개기록에서는 기간제교원의 반복 마약검사 문제를 직접 다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나 공식적인 교육위원회 논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에듀>는 이 사안을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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