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강릉 22.1℃
  • 맑음서울 23.8℃
  • 맑음울릉도 20.9℃
  • 맑음수원 22.9℃
  • 맑음청주 24.5℃
  • 맑음대전 24.5℃
  • 맑음안동 23.5℃
  • 맑음포항 23.7℃
  • 맑음군산 22.3℃
  • 맑음대구 24.8℃
  • 맑음전주 24.5℃
  • 맑음울산 22.7℃
  • 맑음창원 24.5℃
  • 맑음광주 23.5℃
  • 맑음부산 24.4℃
  • 맑음목포 22.5℃
  • 맑음고창 23.0℃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2.9℃
  • 맑음천안 23.2℃
  • 맑음금산 23.1℃
  • 맑음김해시 24.6℃
  • 맑음강진군 ℃
  • 맑음해남 24.2℃
  • 맑음광양시 24.6℃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대전교육청, 교권침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동행…교사 혼자 대응하는 구조 바꾼다

23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출범…14명 전담조직·7단계 지원
악성 민원은 기관 차원 대응…기존 지원체계와 역할 분담·인력 확보 과제

 

더에듀 강유정 기자 |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대전교육청의 시도가 시작된다.

 

대전교육청은 전날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신고·상담부터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보호관과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안이 발생한 뒤 교사 개인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청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이후 ‘바로ON’ 신속대응팀이 상황에 따라 현장 대응에 나선다. 수업 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회복까지 모두 7단계로 연결된다. 사안조사에는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외부 인력도 참여한다.

 

핵심은 ‘보호관’이라는 이름보다 대응 방식의 변화
이번 제도를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대전교육청은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학교장은 부당한 요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교육활동보호관은 학교 단위 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결국 이번 정책의 방향은 ‘교사를 보호한다’는 선언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있기보다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기는 데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전교육청에는 기존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상담·회복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었다. 교육청은 기존 에듀힐링센터를 폐지하지 않고 상담·치유와 회복 영역에서 교육활동보호관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보호관이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법률·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에듀힐링센터가 회복 단계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숫자보다 기존 제도와 새 조직의 역할이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나뉘느냐다. 실제 교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교육청이 개입하는지, 법률·심리 지원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가 제도의 체감도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15억원 규모…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

대전교사노조는 교육활동보호관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 동행과 갈등조정 등 현장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원체계와 새 조직의 역할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도 앞으로 확인할 과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범’보다 중요한 건 그다음
교육활동보호관은 23일 출범했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교사가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실제로 빨라졌는지, 수업과 갈등조정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투입되는지, 법률·상담 지원이 사안 종결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번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의 동행 체계로 연결하려는 대전교육청의 선택에 가깝다. 결국 성패는 ‘교육활동보호관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보호받았다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교육활동 보호의 무게중심이 사후 처리에서 신속한 현장 지원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직 간 역할이 겹치거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또 하나의 지원체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출범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조직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