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 <더에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료와 환산방식을 토대로 ‘한국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가 약 1억원’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팩트체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결과, OECD가 제시한 7만2226~7만4310달러는 시장환율로 환전한 급여가 아니라 구매력평가(PPP)를 적용한 국제비교용 수치로 OECD가 별도 제시한 한국 15년차 교사의 원화 법정급여는 초·고교 6301만5160원, 중학교 6483만2760원이다.
6302만원이 7만2226달러가 된 이유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6’ Table D3.1은 한국 교사의 15년차 법정급여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7만2226달러, 중학교 7만4310달러로 제시한다.
중요한 건 단위다. OECD는 이를 시장환율이 아니라 민간소비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해 환산한 등가 미국달러라고 명시한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는 국가별 물가 차이를 보정해 화폐의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한 환산기준이다.
OECD가 한국에 적용한 민간소비 PPP는 달러당 872.47원이다. 따라서 초·고교 15년차 법정급여 6301만5160원을 872.47원으로 나누면 약 7만2226달러가 된다. 중학교 6483만2760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7만4310달러다.
즉 6302만원과 7만2226달러는 서로 다른 두 급여가 아니라 같은 급여를 다른 기준으로 표시한 값이다.
9801만원, 7만2226달러에 시장환율 적용
그렇다면 ‘1억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7만2226달러에 약 1357원의 원·달러 시장환율을 적용하면 약 9801만원이 된다. 계산을 처음부터 연결하면 6302만원 → PPP 환산 → 7만2226달러 → 시장환율 재환산 → 약 9801만원이 된다.
문제는 PPP와 시장환율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PPP는 국가별 물가 차이를 보정해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고, 시장환율은 외환시장에서 통화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PPP로 환산한 국제비교용 달러에 시장환율을 다시 적용해 나온 금액을 한국 교사의 원화 법정급여라고 볼 수 없다. OECD 자국통화 기준 자료도 이를 확인해준다. 한국 초·고교 15년차 법정급여는 6301만5160원, 중학교는 6483만2760원이다.
6302만원도 ‘실제 연봉’은 아냐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6301만5160원이 모든 15년차 교사가 실제로 받는 연봉이라는 뜻은 아니다. OECD가 비교한 건 statutory salary(법정급여)다. 공식 급여체계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다.
OECD는 이와 별도로 actual salary(실제 평균급여) 지표를 둔다. 실제 보수에는 개인의 경력이나 업무 등에 따라 법정급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한국 15년차 교사의 실제 연봉은 1억원’도, 반대로 ‘모든 15년차 교사의 실제 연봉은 6302만원’도 이번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다.
절반의 사실
<더에듀>의 검증 결과 ‘OECD가 한국 15년차 교사의 급여를 7만2226~7만4310달러로 제시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시장환율로 환전한 급여가 아니라 PPP를 적용한 국제비교용 수치다.
이를 시장환율로 다시 환산해 나온 약 9801만원~1억84만원을 OECD가 발표한 한국 교사의 원화 법정급여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OECD가 별도로 제시한 원화 기준 법정급여는 초·고교 6301만5160원, 중학교 6483만2760원이다.
이번 논란은 국제통계에서 달러로 표시된 숫자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장환율 기준 달러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PPP로 만든 국제비교값을 시장환율로 다시 환산하면 원래 통계가 의미하지 않는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다. 숫자만큼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든 기준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OECD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Education at a Glance 2026’을 인용해 한국 국공립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가 초·고교 9801만원, 중학교 1억84만원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교원단체 측은 해당 보도에서 PPP로 환산된 국제비교용 달러 금액에 시장환율을 다시 적용했다며, 한국 교사의 실제 법정급여를 1억원 수준으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박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