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 현상 이면의 본질적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프면 쉬면 된다.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유치원 교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증상이 악화해 숨졌다. 사건 이후 교육부는 지난 6월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순회교사를 두고 거점기관에는 수업지원 강사를 배치한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체인력풀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향은 분명했다. 교사가 아프면 쉬고, 그 빈자리는 다른 교사가 메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교사가 빠진 교실에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확보돼 있을까. 17개 시도 190명…7곳은 아직 ‘추진 중’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시스템이 멈췄다. 원서를 저장하거나 전형료를 결제하려던 일부 수험생은 접수를 끝내지 못했다. 마감은 한 시간 연장됐고, 교육부는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명으로 추산했다. 사고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누가 운영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번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대학과 개별 계약을 맺어 대행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같은 ‘먹통’을 막을 수 있을까. 답을 찾으려면 이번 사고에서 ‘누가 운영했는가’와 ‘왜 멈췄는가’를 먼저 나눠봐야 한다. 마감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전국 시행 16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전문성은 누가 어떻게 살펴볼까. 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동시에 예고했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없애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기 위한 법령 정비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지원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직 입법·행정예고 단계다. 겉으로 보면 ‘교원평가 폐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들여다보는 장치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다. 평가에 참여하던 사람과 질문, 결과의 쓰임새가 달라진다. 동료·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던 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도입됐다.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금의 초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코 줄이지는 않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초중고에 들어가는 재정을 계속 늘리고, 만약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무 재전환·평생교육, 유아교육,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초중고 교육재정은 줄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투자는 넓어진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왜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것일까. 핵심은 ‘줄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한 만큼 확보된다’는 게 같은 말이냐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교부금’
더에듀 윤철순 기자 기자 | “서면으로 답할 의무가 없다.” 교육부 교원정원 담당자가 <더에듀>의 정책질의에 답하며 한 말이다. “하나하나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도 이어졌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교육부는 언론의 정책질의에 답할 의무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자가 묻는 모든 질문에 정부 공무원이 반드시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을 설명할 책임까지 없는 것일까. <더에듀>가 실제 겪은 취재 과정을 따라가며 이 질문을 따져봤다. Q1. 더에듀는 교육부에 무엇을 물었나 <더에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교원 정원 산정 구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이른바 ‘비교과교사’의 정원이 일반 교과교사 정원과 어떤 관계로 결정되는지, 비교과교사가 늘어나면 교과교사가 줄어드는 이른바 ‘제로섬’ 구조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더에듀>가 보도한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는 왜 교사일까’ 기사 이후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취재였다. 질의서를 보내기 전 담당 부서에도 연락했다. 처음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검사한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관심군’으로 분류하고 상담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폭력이나 자해 등 당장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면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을 찾아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지난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학생은 모두 162만5605명이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6만8921명, 전체의 4.2%였다. 관심군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과 2024년 각각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4%대를 유지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매년 적지 않은 학생을 찾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7만명 찾아냈는데…상담교사 있는 학교 42.5%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신고한다. 교육청은 해당 행위를 살펴본 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낸다. 사건은 이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거친다. 그리고 상당수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채 끝난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애초 아동학대 신고를 어렵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신고할 길은 열어 두되 신고된 행위가 실제 아동학대인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내야 할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잇따라 만들어졌지만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다시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다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학교에는 국어·영어·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아픈 학생을 돌보고 건강을 교육하는 보건교사가 있다.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식생활을 지도하는 영양교사가 있다.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과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사서교사도 있다. 모두 법이 정한 ‘교사’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오래된 질문 하나가 반복된다. 수업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사람을 왜 교사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 뒤에는 단순한 명칭 이상의 문제가 놓여 있다. 수업시수와 업무분담, 담임과 생활지도, 교원정원과 전문성까지 서로 다른 문제가 얽혀 있다. 논쟁은 때로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같은 교사로 보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로까지 번진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국가는 애초 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이들을 ‘교사’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 넣었을까. 더에듀는 법과 제도의 출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봤다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7세 아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갔다. 목적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녹음하는 것이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27일 공개한 회원 사건이다. 대초협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시작됐다. 학부모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고,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는 절차가 이어졌다. 대초협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6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했고, 경기도교육감의 수사의뢰를 거쳐 경찰이 학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초협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학부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정신청과 즉시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 12일 헌법소원까지 각하되면서 약 3년에 걸친 사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게 대초협의 설명이다. 피해 교
더에듀 장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