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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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민원과 상담의 기준을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10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참교육 5화에 등장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살폈다. 또 최근 대법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판례를 살피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인정을 가르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봤다. 참교육 제8화에 등장하는 자녀의 건강과 학습권을 해치는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뤘다. 8화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의대 진학을 위해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고, 졸음을 방지한다며 식사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 사안은 졸음방지약 등 현재 학교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 약물의 실태를 조명한 것이다. 이에 이 반장과 홍민정 변호사는 소년범죄의 실태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마약 사범의 증가를 살피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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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 판결 힘입어 反트랜스젠더 조치 잇따라 등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팀 구성을 규정한 주 법률이 헌법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허용하는 주의 법률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전용 공간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들의 상식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학생의 트랜스젠더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교육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1일에는 ‘개정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의 달이었던 6월을 마무리하면서 여학생 권리 보호 성과를 홍보했다. 이달에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참여와 화장실, 탈의실, 숙소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