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장덕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을 앓으면서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운데, 대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립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 한 생명을 허무하게 보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더에듀>가 운영하는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코너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장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출근)를 중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휴가 또는 보수교육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학교반장 이덕난’의 호스트인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대체인력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이가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 또는 원감이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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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사노조 더 이상 주별 정책에 가장 큰 영향 못 끼쳐 등 미국의 교육 정책 싱크탱크인 포드햄 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올해 교사노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 했던 종합 분석을 최신 데이터와 설문으로 업데이트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민주당 텃밭인 주가 가장 강한 교원노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워싱턴DC와 45개 중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34개 주에서는 정당 후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무엇보다 여러 주에서 교사노조의 정책 영향력이 학부모 단체 등에 밀렸다. 한편,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1776년 대통령상’ 행사를 6월 30일 CBS에서 중계하고,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스트리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한 이 상은 미국의 헌법, 건국 원칙, 국가를 형성한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지식을 물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대회로,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전국의 주별 예선 우승자들이 겨루게 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미국 역사와 시민 교육 연방 활동’ 사업 공모를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알렸다. 미국 역사 교육, 시민과 정치 교육, 지리 교육을 개선할 증거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문화’가 지목됐다. 이에 <더에듀>의 유튜브 프로그램 ‘학교반장 이덕난’ 7화에서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살폈다. 홍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고서 통계 등을 설명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절반 정도의 교사는 근속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연가·병가 사용 불가 외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이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감염병에 걸리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덕난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사가 병가 사용 이유와 의사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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