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의 연락,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